퇴직금 계산 기초: 지급 조건·평균임금·재직기간 점검하기
퇴직금의 기본 지급 조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재직일수, 상여금·휴직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해서 확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등 지급 조건을 확인한 다음,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갈 임금과 기간을 맞추고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살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부담금과 운용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의 기본 계산과 자료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든 금액 예시는 세전이며, 평균임금 제외기간·상여금·중간정산·퇴직연금 전환 등 개별 사정이 없는 단순 예시와 실제 사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01퇴직금인지 DB·DC형 퇴직연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직장을 옮기기 전에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일상에서는 퇴직할 때 받는 돈을 모두 퇴직금이라고 부르지만,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은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퇴직연금도 확정급여형인 DB와 확정기여형인 DC를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마지막 급여를 넣어 나온 금액을 모든 제도의 예상 수령액으로 사용하면 실제 내역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DB형을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구조로, DC형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지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DC형에서는 회사의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라는 질문만으로 DC 계좌의 잔액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운용 수익이나 손실이 있는 계좌 잔액을 단순 퇴직금 산식과 같은 종류의 숫자로 비교하지 마세요.
회사 안내문, 근로 관련 서류,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의 자료에서 제도 이름을 찾아보세요. 재직 중 제도가 바뀌었다면 언제 어떤 기간이 전환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글의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 제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본인이 가입한 제도를 알아야 뒤에 나오는 예시가 어디까지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고, 회사나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을 볼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월급인지 시급인지, 명함에 어떤 직함이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했어도 실제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호칭과 실제 근무 사실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1년 정도 일했다’는 기억보다 정확한 입사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필요합니다. 여러 계약서를 연속해서 작성했다면 각 계약 기간 사이의 실제 근무와 관계를 정리하세요. 계약서가 새로 작성될 때마다 계속근로기간이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모든 공백을 자동으로 연결된 기간으로 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약 변경일과 근무 중단 여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요건도 단순히 가장 바빴던 한 주를 기준으로 확인하지 마세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 기간이 있다면 각 구간의 계약과 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 정리표에는 주당 시간, 변경 시점, 관련 서류를 적어두고 어떤 기간이 계산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기의 재직 일수가 길게 나온다는 사실이 지급 자격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요건을 검토하고 그 다음 금액 계산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03마지막 근무일·퇴직일·계산 기준일을 구분하세요
퇴직금 계산에서 하루의 차이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재직기간을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서나 일상 대화에서는 ‘퇴사일’을 마지막 출근일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용하려는 계산기의 입력 안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읽으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본인의 마지막 출근과 근로관계 종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9월 1일을 계산상 퇴직일로 사용하는 단순한 예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3개월의 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살펴보면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을 합한 92일입니다. 날짜 차이 계산기에서 6월 1일과 9월 1일의 차이를 구하면 끝 경계를 제외한 92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구의 ‘시작일 포함’ 옵션까지 더하면 기간을 한 번 더 세게 됩니다.
휴가를 사용한 뒤 퇴직하거나 마지막 출근 뒤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간 날짜만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종료 안내, 사직 처리 내역 등으로 실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메모에 날짜 이름과 의미를 함께 적어두면 계산기를 바꾸어 사용할 때도 같은 기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의 숫자가 맞는지와 입력한 날짜의 법적 의미가 맞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 단계입니다.
04평균임금의 분모는 근무일수나 무조건 90일이 아닙니다
기본 구조에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여기서 총 일수는 출근한 날만 세는 숫자가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무조건 빼거나 실제 근무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또 세 달을 언제나 30일씩으로 보고 90으로 나누는 것도 정확한 접근이 아닙니다. 실제 해당하는 달과 경계를 기준으로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의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예시에서는 산정 기간이 92일입니다. 그 기간의 산입 대상 임금이 9,200,000원이고 제외기간 등 다른 조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9,200,000원을 92로 나눈 100,000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같은 금액을 무조건 90으로 나누면 약 102,222원이 되어 출발점부터 다른 계산이 됩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는 분모 차이도 근속기간을 곱하는 전체 산식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계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이나 임금 항목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제시한 총액과 일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 결과값 하나만 받으면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산정 시작일, 종료 경계, 총 일수, 포함 임금, 조정 내역’을 한 줄씩 확인해보세요. 분자와 분모의 근거를 모두 볼 수 있어야 같은 조건으로 계산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05통장 입금액보다 산입 대상 임금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사용할 자료를 모을 때는 은행 입금액 세 개만 더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통장 입금액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공제된 실수령액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임금 내역과 입금액은 단계가 다른 숫자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고, 어떤 항목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했는지 회사의 계산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 미사용수당처럼 매달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는 항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상여금 등을 일정 기간에 대응해 반영하는 계산이 설명되어 있으며, 퇴직 때문에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과 이전에 지급 사유가 생긴 수당은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세 달 통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넣거나, 그 기간 밖에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제외하지 마세요. 지급 사유와 산정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표에는 항목 이름, 세전 금액, 귀속 기간, 실제 지급일, 지급 근거, 회사의 산입 여부를 나눠 적어보세요. 이름이 ‘상여’라고 같아도 지급 조건과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확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빈칸이나 ‘확인 필요’로 남겨두세요. 근거 없이 포함 여부를 정해서 정밀한 예상액을 만드는 것보다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06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안내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전 3개월 자료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계산을 끝내기보다 비교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임금 항목이 포함되는지, 시간 단위를 어떻게 맞추는지 등을 실제 조건에 따라 살펴야 하므로 임의의 월급 숫자를 바로 비교하지 마세요.
가상의 예에서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적절하게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이 110,000원이라면, 더 높은 110,000원을 적용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에서는 두 금액 모두 ‘1일’이라는 같은 단위를 사용합니다. 월 통상임금과 일 평균임금을 그대로 놓고 큰 숫자를 고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 비교 자료를 요청할 때에도 금액의 단위와 산정 근거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계산표에는 평균임금 계산 칸, 통상임금 확인 칸, 최종 적용액 칸을 나누면 좋습니다. 통상임금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최종 적용액을 확정하지 말고 예상값임을 표시합니다. 과거의 설명이나 다른 회사의 급여명세서만 보고 자신의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피하세요. 이 글은 통상임금의 모든 법적 쟁점을 다루기보다 퇴직금 계산에서 그 비교 단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07하나의 예시로 전체 계산을 연결해봅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계산에 사용할 1일 임금이 100,000원, 계속근로기간이 730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조정이 없는 기본 퇴직금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따라서 이 예시에서는 100,000 × 30 × 730 ÷ 365로 6,000,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필요한 통상임금 비교까지 마친 적용액이라는 전제를 두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등을 차감한 실수령액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재직기간에서 앞 절의 비교 결과에 따라 1일 적용액이 110,000원이 된다면 계산값은 6,600,000원입니다. 두 결과의 600,000원 차이는 근속기간이 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루 임금의 적용값이 달라진 데서 생겼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하나씩 나눠보면 회사 계산과 개인 예상이 어긋날 때 어느 항목을 확인할지 알 수 있습니다. 최종 총액만 비교하면 날짜 문제인지 임금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대략 2년’처럼 반올림해서 넣는 것도 피하세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뒤에는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반영하는 기본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2년을 조금 넘겼다고 초과 기간을 무조건 버리는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이나 제외·전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어떤 기간을 넣어야 하는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의 730일을 실제 입사·퇴직 날짜와 무관하게 복사하지 말고 확인된 기간을 사용하세요.
| 항목 | 예시 A | 예시 B |
|---|---|---|
| 계산에 적용할 1일 임금 | 100,000원 | 110,000원 |
| 계속근로일수 | 730일 | 730일 |
| 기본 산식 | 100,000 × 30 × 730 ÷ 365 | 110,000 × 30 × 730 ÷ 365 |
| 계산 결과 | 6,000,000원 | 6,600,000원 |
08휴직이 있으면 임금과 기간의 조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 전 세 달에 휴직이나 휴업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모두 일반적인 근무 기간으로 처리하여 평균을 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등은 관련 규정을 살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임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그대로 세 달의 총 일수로 나누면 실제 적용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직기간에서의 처리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의 처리를 혼동하지 마세요. 평균임금을 구할 때 별도 취급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계속근로기간에서도 자동으로 같은 일수를 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직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도 조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서로 목적이 다른 두 기간이므로 개인 표에서도 ‘계속근로기간 검토’와 ‘평균임금 제외기간 검토’를 따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사유, 승인 문서, 해당 기간의 급여 내역을 모아두세요. 여러 종류의 휴직이 이어졌다면 하나의 긴 공백으로 적기보다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회사 계산서에서 어느 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확인하고, 전체 산정 기간에 걸친 휴직처럼 일반 예시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일 수만 입력하는 단순 계산으로 모든 사유를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09계약 갱신·중간정산·제도 전환은 기간표를 먼저 만드세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했더라도 기록상 계약 갱신, 근로시간 변경, 휴직, 퇴직급여 제도 전환 등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입사일과 최근 급여만 넣은 계산 결과를 확정액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간이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이미 정산된 기간이 있는지, 다른 제도로 이전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과 근거 서류를 정리하면 복잡한 상황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했다면 각 계약의 시작·끝, 실제 근로가 중단된 기간, 업무와 근무 형태가 이어졌는지를 적어보세요. 서류상 계약이 여러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번 퇴직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법인이나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 등은 단순한 개인 기억만으로 연속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날짜 계산은 그런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인정한 기간과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중간정산이나 제도 전환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당시 문서와 금액, 적용 대상 기간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었다고 판단하거나, 같은 기간을 다시 모두 합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록표에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기간이 복잡할수록 계산을 먼저 돌리기보다 대상 구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시간을 줄여줍니다.
10DC형이라면 연간 임금과 회사 부담금부터 대조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본 퇴직금 예시와 다른 확인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납입 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달 계좌가 같은 금액만큼 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규약상 납입 시점과 실제 납입 내역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 조정이 없는 단순한 연간 임금총액을 36,000,000원으로 가정하면 12분의 1은 3,000,000원입니다. 이는 회사 부담금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산술 예시이며 해당 시점의 계좌 평가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좌에는 이전 기간의 적립금, 운용 결과 등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납입한 금액과 투자상품의 평가액을 서로 다른 열로 기록해야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휴직 등으로 부담금 계산에 조정이 필요한 기간에는 단순한 연간 합계 나누기 12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회사의 산정 자료와 규약, 금융기관 납입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표에는 연도별 임금총액, 적용한 조정, 납입해야 할 부담금, 실제 납입액, 납입일을 나눠 적어두면 좋습니다. 적립금의 운용 선택이나 인출에 관한 판단은 별도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 글의 계산 예시에서 투자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11세전 계산액·정산 내역·실제 입금은 나누어 확인하세요
퇴직금 예상액이 나왔다면 실제 지급 절차와 정산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퇴직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상황과 법에서 정한 예외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일정표에는 근로관계 종료와 계산상 퇴직일, 회사가 안내한 지급 예정일, 실제 처리일을 구분해 적어두세요. 날짜가 다르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계산기로 나온 세전 퇴직금과 계좌에서 확인한 금액이 다를 때는 먼저 세금과 지급 방식, 별도 정산 항목을 살펴보세요.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경비 정산, 퇴직급여를 하나의 합계로만 보면 차액의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와 금융기관 자료에서 각 금액을 구분한 뒤 대조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 한 건이 어떤 항목의 합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받을 돈으로 가정해 지출 계획을 확정하기보다는, 회사가 산정한 세전 금액과 실제 지급 예정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상과 다르다면 총액만 문의하지 말고 평균임금, 적용 임금, 계속근로기간, 조정 내역 중 어느 항목이 다른지 질문해보세요. 지급이 지연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날짜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상담 경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퇴직 전에 모아둘 자료와 점검 순서
퇴직 후 사내 시스템 접근이 종료되면 급여나 근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근로계약과 변경 내역, 급여명세서, 상여와 수당의 근거, 휴직·휴업 기간, 퇴직급여 제도 안내, 회사의 계산서를 준비해두세요. 자료를 저장할 때는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회사의 다른 기밀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사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무관하게 내려받는 방식은 피합니다.
파일 이름은 지급일만 적기보다 귀속 기간과 자료 종류를 알아볼 수 있게 정하면 대조하기 쉽습니다. 월별 급여 표를 합치려면 항목 순서가 같은지, 합계 행이 중복되는지, 숫자가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먼저 살펴보세요. 파일을 합치는 도구가 산입 대상 임금을 판단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합친 표에서는 원본 파일과 원래 행을 추적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고, 계산에 사용한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확인 순서는 제도 유형, 지급 조건, 날짜와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의 임금 항목과 일수, 통상임금 비교, 조정과 세전 결과, 지급 내역의 순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아직 불명확한지 표시하면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퇴직금 계산은 소수점까지 맞춘 숫자 하나를 얻는 일보다 그 숫자가 어떤 자료와 조건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계산과 몇 원 정도 차이 나면 무엇을 볼까요?
임금과 재직기간이 같은지 먼저 확인한 뒤 소수점 처리 시점을 비교해보세요. 하루 평균임금을 중간에 반올림한 값과 끝까지 자릿수를 유지한 값은 최종 금액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표에는 원래 임금 총액과 일수, 표시용 금액과 실제 계산에 사용한 금액을 함께 남겨두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다만 작은 차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반올림 문제라고 단정하지 말고 입력 항목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인가요?
대략적인 감을 얻을 수는 있어도 확정 계산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실제 계속근로기간, 조정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실수령 월급은 계산에 필요한 세전 임금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은 언제나 90일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해당 기간의 총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92일입니다. 출근일만 세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DC형 계좌가 퇴직금 계산기 결과보다 적으면 잘못된 건가요?
두 숫자의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DC형에서는 회사 부담금의 산정과 납입, 운용 결과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산식의 결과를 계좌 평가액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툴킷 날짜 계산 결과를 재직일수로 바로 써도 되나요?
날짜의 의미와 계산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구는 달력 날짜 차이만 계산하며 계속근로 인정 여부나 중간정산, 휴직, 제도 전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작일과 종료 경계를 확인한 뒤 보조 계산에 사용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
확인한 자료입니다. 일반 안내와 가상의 계산 예시는 개인별 세무·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연도와 본인의 조건을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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