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센트 계산기
비율, 할인 금액, 증감률을 간편하게 계산.
퇴직 시 남은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 번에 계산.
퇴직일은 근로관계 유지 마지막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통상근로자 연차를 자동 계산하며, 회계연도·단시간·휴직·사용촉진·기지급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통상임금 환산은 주 40시간·주 5일·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과거 만료분은 자동 합산하지 않으며 세금과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일·퇴직일로 연차를 확인하고, 사용한 일수를 빼서 금액까지 계산해요. 이미 확인한 잔여 일수도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분을 빼고, 적용할 1일 임금을 곱해요. 반차·시간차도 소수 일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의 하루 차이로 새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날짜와 사용 내역을 먼저 맞춰보세요.
입사일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40시간·주 5일·하루 8시간 통상근로자가 출근 조건을 충족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를 자동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별 개근 발생은 최대 11일, 1년 이후 15일과 근속 가산은 최대 25일입니다. 퇴직일 전날까지의 발생분 중 사용기간이 끝나지 않은 분량만 계산합니다.
미사용수당은 정산 대상 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검토하며, 상여금이나 재직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임금 항목의 법적 성격이나 사용촉진의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운영, 휴직·근로시간 변경, 선사용·이월·이미 지급한 수당, 별도 약정은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과거 미정산분은 수당 청구 가능 여부와 당시 적용 임금을 확인한 금액만 합산하세요.
고용노동부 · 미사용 일수와 1일 임금, 임금 기준 시점고용노동부 · 퇴직일과 연차 발생 경계고용노동부 · 회계연도 운영과 퇴직 정산고용노동부 ·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