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봉 실수령액표: 2,000만~2억 원 월급·공제 내역
2019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을 100만 원 간격으로 확인하세요. 10월 고용보험료율 변경 전후의 차이, 세금·보험료 계산 사례, 연도 비교와 CSV를 제공합니다. 본인 1명·비과세 0원 기준입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2019년 연봉 실수령액표입니다. 세전 연봉 2,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100만 원 간격의 월 예상 입금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규정을 기준으로, 연봉을 12개월 균등 지급하고 비과세 0원·공제대상 본인 1명·자녀 0명·원천징수 100%를 가정했습니다. 10월 고용보험료율 변경 전후의 차이 등을 살펴보고 2018년과의 차이도 설명합니다.
적용 시점: 2019년 12월 / 자료 확인·작성: 2026년 9월 30일. 일반 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을 가정한 추정표입니다. 과거 연도는 12월의 월급 한 번을 비교하며, 실제 연간 수령액·연말정산 결과·개인의 신고 보수나 감면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012019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표
먼저 세전 연봉에 가까운 행의 월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왼쪽 두 열에 연봉과 실수령액을 두었고, 오른쪽에는 세전 월급·공제 합계와 여섯 가지 공제항목을 표시했습니다. 연봉 열만 만 원 단위이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원 단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표 안을 옆으로 밀어 항목별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표의 연봉은 퇴직금과 별도 상여를 제외하고 매달 균등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은 연봉 ÷ 12에서 원 미만을 버린 값으로 계산하므로, 이를 12번 더하면 입력 연봉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부 낮은 연봉 행은 단시간 근로 등 조건 비교용이며, 해당 연봉이 특정 근로시간의 최저임금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22019년에 확인할 변화: 10월 고용보험료율 변경 전후의 차이
2019년을 볼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고용보험료의 변경 시점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0월부터 노사 합계 1.3%에서 1.6%로 바뀌었고 근로자 몫은 0.65%에서 0.8%가 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12월 기준이므로 0.8%를 사용합니다. 1~9월 지급명세서와 비교할 때는 이 차이를 먼저 분리하세요.
다른 조건이 같은 월급 400만 원이라면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변경 전 26,000원에서 변경 후 32,000원으로 6,000원 늘어납니다. 이 예시는 고용보험 한 항목만 바꾼 계산입니다. 실제 2018년과 2019년 월급을 비교할 때에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같이 달라지므로 그 6,000원만으로 전체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3.2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8.51%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하반기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486만 원입니다. 소득세는 2018년 개정 간이세액표의 본인 1명 구간을 사용합니다. 표의 12월 금액에 12를 곱해 2019년 실제 연간 입금액이라고 표시하지 않는 이유도 연중 바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조건에 있습니다.
03공제항목과 계산 순서
2019년 12월의 국민연금은 과세 월급을 기준소득월액의 대용값으로 삼아 천 원 미만을 버린 뒤, 상한 4,860,000원을 적용하고 근로자 부담률 4.5%를 곱합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므로 당월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표의 최저 월급은 각 연도의 국민연금 하한보다 높아 하한 적용 구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월급 × 3.23%로 근로자 부담분을 추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월급 범위에서는 일반 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이 계산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 8.51%로 구합니다. 같은 말로 보험료율이라고 해도 곱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단순히 더한 숫자를 월급에 곱하지 마세요.
고용보험은 월급 × 0.8%입니다. 산재보험과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근로자 급여 공제에 넣지 않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몫을 합친 전체 사회보험료율을 사용하면 자신의 실수령액을 지나치게 낮게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2018년 개정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월급이 속한 구간의 본인 1명 금액을 찾습니다. 구간은 하한 이상·상한 미만이고, 월급 1,000만 원은 정액, 그 초과분은 별표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한 소득세의 10%입니다. 연간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12로 나누거나 모든 급여에 한 세율을 곱한 결과와 다릅니다.
이 표는 보험료 근로자 몫과 세금에서 10원 미만을 버리는 추정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각 항목을 먼저 계산해 절사한 뒤 공제 합계를 구하고, 세전 월급에서 합계를 빼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실제 공단의 전체 보험료 고지·사업주와의 분담·회사의 단수 처리 방식 때문에 작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정산이나 신고 보수 차이로 더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이 표의 기준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 4,860,000원 |
| 건강보험 | 3.23%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8.51% |
| 고용보험 | 0.8% |
| 소득세 | 2018년 개정 간이세액표 · 본인 1명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04연봉 6,000만 원, 공제 후에는 얼마일까?
2019년 이 표에서 연봉 6,000만 원은 세전 월급 5,000,000원, 공제 합계 819,450원, 월 예상 실수령액 4,180,550원입니다. 통장 입금액만 외우기보다 세전 월급에서 어떤 금액을 빼는지 따라가면 다른 연봉도 같은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218,700원, 건강보험 161,500원, 장기요양보험 13,740원, 고용보험 40,000원이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입니다. 근로소득세 350,470원과 지방소득세 35,040원을 더해 월 공제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에는 해당 연도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500만 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과 표의 금액이 다르면 상한부터 확인하세요.
예상 실수령액은 생활비 계획의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확정된 순소득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 건강보험 정산, 노조비·사내대출 상환·식권 대금처럼 회사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통장 입금액과 대조할 때는 같은 월의 급여명세서에서 지급총액과 공제총액을 따로 적고, 표와 다른 항목이 무엇인지 하나씩 찾는 편이 정확합니다.
052018년과 같은 연봉으로 비교하기
아래 표의 차이는 2019년 금액에서 2018년 금액을 뺀 값입니다. 비과세·가족 수·지급 방식을 같게 맞추고 각 연도의 기준월 규정만 바꿨습니다. 연봉 인상, 실제 가입 내역, 세금 감면이나 물가 변화를 넣은 비교는 아닙니다. 과거 연봉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표나 임금 통계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연봉 6,000만 원에서는 월 실수령액 차이가 −23,330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국민연금 차이는 +8,100원, 소득세 차이는 0원입니다. 실수령액에는 이 두 항목뿐 아니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지방소득세의 변화도 모두 반영됩니다. 공제 증가의 부호와 실수령액 증가의 부호는 반대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한 연봉에서 확인한 차이를 모든 연봉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을 이미 넘었는지, 간이세액표에서 어느 급여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공제 증가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해의 결과가 같은 구간도 해당 조건의 계산 결과입니다. 자신의 조건을 대입하지 않은 채 특정 해의 모든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더 받거나 덜 받았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연봉 (만원) | 2018년 월 실수령액 | 2019년 월 실수령액 | 월 실수령액 차이 | 국민연금 차이 | 소득세 차이 |
|---|---|---|---|---|---|
| 4,000 | 2,917,803원 | 2,907,643원 | −10,160원 | 0원 | 0원 |
| 6,000 | 4,203,880원 | 4,180,550원 | −23,330원 | +8,100원 | 0원 |
| 10,000 | 6,604,623원 | 6,571,133원 | −33,490원 | +8,100원 | 0원 |
| 20,000 | 11,480,176원 | 11,421,296원 | −58,880원 | +8,100원 | 0원 |
06연봉 인상분을 생활비로 바꿔 읽는 방법
2019년 조건에서 연봉이 6,00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오르면 세전 월급은 50만 원 증가합니다. 표의 월 실수령액은 4,180,550원에서 4,581,900원으로 바뀌므로 월 입금액 증가는 401,350원입니다. 연봉 증가액 600만 원을 단순히 12로 나눈 50만 원과 실제로 쓸 수 있는 월 증가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두 제안을 비교할 때는 먼저 기본급, 고정 수당, 별도 성과급, 퇴직금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맞추세요. 한 회사는 성과급을 포함한 목표 연봉을 안내하고 다른 회사는 고정급만 안내했다면 같은 숫자라도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여를 매달 받을 월급처럼 나눠 생활비에 넣으면 실제 입금이 없는 달에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연봉표의 같은 행을 보더라도 가족 수와 비과세 수당에 따라 개인별 원천징수는 달라집니다. 특히 비과세액이 연봉에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총지급액에 그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제안을 비교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의 조건으로 각각 계산하세요. 과거 연도의 계약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우선 자료입니다.
07급여명세서와 표가 다를 때 확인할 순서
첫째, 지급 연도와 월을 맞춥니다. 이 페이지의 적용 시점은 2019년 12월입니다. 같은 연도여도 7월 국민연금 상한 조정이나 고용보험료율 변경이 있는 해에는 다른 달의 표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 제목만 보고 매월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페이지 작성일은 자료를 정리한 날이고 급여에 적용하는 기준월과 별개입니다.
둘째, 과세 대상 월급을 확인합니다. 지급총액 중 비과세 식대나 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이 있다면 세액표에서 찾는 금액이 총지급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비과세액은 0원이므로 그러한 개인 급여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식대라고 해서 언제나 비과세인 것도 아니며, 항목별 요건과 해당 연도의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공단에 신고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당월 지급총액을 단순히 복사한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 결정한 보험료, 보수 변동 신고, 전년도 정산이 섞여 있다면 당월 급여만으로 정확한 공제액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보험료 행이 평소보다 커진 달에는 정산 보험료가 별도 표시되어 있는지 보세요.
넷째, 소득세의 가족 수와 원천징수 비율을 맞춥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이 포함되며, 함께 거주하는 사람 수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80%·100%·120% 선택은 매달 미리 내는 세액을 바꾸는 것이고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연간 세금 자체를 그 비율로 할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표는 본인 1명, 100% 조건만 사용합니다.
다섯째, 급여 밖의 금액과 다른 공제를 분리합니다. 비용 실비 정산, 가지급금, 사내대출 상환, 노조비, 기숙사비 등이 함께 이체되거나 공제되면 통장 내역과 이 표의 차이가 커집니다. 지급총액에서 명세서의 모든 공제를 뺀 금액이 실제 입금액과 맞는지 먼저 검산한 뒤, 법정 공제항목만 이 표와 비교하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08이 연도별 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
2019년 표를 저장할 때는 숫자만 복사하지 말고 적용 시점과 비과세·가족 조건도 함께 남기세요. CSV에는 기준월, 계산 조건과 전체 181개 연봉 행이 들어갑니다. 화면에서 일부 연봉 구간만 골라 보더라도 내려받는 파일은 전체 표입니다. 엑셀에서 수치 비교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실제 급여대장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표에 없는 중간 연봉을 확인하려고 두 행을 단순 비례 보간하면 간이세액표의 구간 경계나 국민연금 상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을 조금 올렸을 때 모든 공제항목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금액은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할 수 있고, 과거의 정확한 개인 급여는 당시 자료와 적용 규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표는 특정 월의 정기 급여를 추정합니다. 상여금 별도 지급, 중도 입·퇴사로 인한 일할 계산, 휴직·납부 예외,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 소득세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과 공무원 등 별도 연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건이 있는 사람은 일반 가입자 표와 차이가 나는 부분부터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공식 출처에는 세액표 원문과 보험료율·국민연금 상한의 근거를 연결했습니다. 연도별 숫자를 비교하는 목적이라면 상단의 다른 연도 링크를, 현재 자신의 급여를 예상하는 목적이라면 2026년 계산기 링크를 사용하세요. 급여명세서를 읽는 방법과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면 월 원천징수와 연간 정산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9년 연봉 4,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19년 12월, 본인 1명·자녀 0명·비과세 0원·원천징수 100%·사회보험 가입 조건에서 2,907,643원으로 추정합니다. 세전 월급은 3,333,333원이며 개인의 신고 보수·비과세·가족 조건과 회사별 공제가 다르면 입금액도 달라집니다.
표의 실수령액에 12를 곱하면 실제 연간 수령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기준월의 조건을 고정한 예상 월급입니다. 연중 보험료율·상한 변경, 상여 지급, 정산, 입·퇴사와 가족 조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간 입금액은 각 월 급여와 정산 내역을 합해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있는 경우에도 이 표를 그대로 보나요?
이 표는 연도 비교를 위해 비과세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비과세를 포함한 급여라면 개인의 과세 월급과 보험료 산정 보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계산기에서는 지급액에 이미 포함된 비과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에는 당시 비과세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표의 조건은 같은가요?
연봉을 12개월 균등 지급하고 비과세 0원, 본인만 공제, 자녀 0명, 원천징수 100%라는 가정은 같습니다. 보험료율·국민연금 상한·세액표는 각 연도 기준을 사용합니다. 과거 연도는 12월, 2026년은 자료 확인 시점인 9월 규정을 사용하며 물가나 임금상승률을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연도도 연결된 계산기에서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현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2026년용입니다. 이 연도별 가이드는 고정 조건의 역사적 비교표이며 과거 연도의 모든 개인 조건을 계산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과거 급여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당시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과 적용 규정을 함께 보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
본문을 수정했습니다.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자료에 표시된 적용 연도와 개별 안내의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일반 안내와 가상 사례는 개인별 적용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조건과 통지 내용을 대조하고,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제도의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2018년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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