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6·2027년 최저시급을 일급·월급으로 환산하고 비교.
2026년 연봉·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비과세·부양가족·지급월을 반영하고 월별 공제표를 제공합니다.
2026년 국내 거주 일반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정기 급여 예상액입니다. 국민연금 7월 상·하한, 자녀 차감 3월 변경을 반영합니다. 과세 월급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신고 보수·정산·감면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상여 원천징수·일용직·사업소득·외국인 단일세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전 월급 10만 원~10억 원, 공제대상 가족 1~20명 범위입니다.
툴킷 편집팀 · 기준 확인일:
2026년 일반 근로자의 정기 급여를 대상으로, 법령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646개 급여 구간과 1,000만 원 이상 구간의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월 과세 급여 구간은 하한 이상·상한 미만으로 찾고, 1,000만 원 정액과 이를 초과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연간 종합소득세를 12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비과세 월 20만 원 포함, 공제대상 본인 1명, 자녀 0명, 원천징수 100%,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급여 조건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서 직접 바꿔보세요.
| 세전 연봉 | 세전 월급 | 월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30,000,000원 | 2,500,000원 | 255,560원 | 2,244,440원 |
| 40,000,000원 | 3,333,333원 | 397,520원 | 2,935,813원 |
| 50,000,000원 | 4,166,666원 | 595,080원 | 3,571,586원 |
| 60,000,000원 | 5,000,000원 | 804,590원 | 4,195,410원 |
| 80,000,000원 | 6,666,666원 | 1,299,580원 | 5,367,086원 |
| 100,000,000원 | 8,333,333원 | 1,802,410원 | 6,530,923원 |
연봉을 12로 나누어 원 미만을 버린 월급을 구하고, 급여에 포함된 비과세액을 뺍니다. 이 과세 월급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추정하고,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을 조회합니다. 자녀 차감과 원천징수 선택 비율을 적용한 소득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이 됩니다. 회사가 신고한 보험료 기준 보수가 과세 월급과 다르면 실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4.75%이며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1~6월 40만~637만 원, 7~12월 41만~659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20세 자녀 차감은 3월부터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2명 금액에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1~2월은 각각 12,500원, 29,160원, 초과 1명당 25,000원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적용월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급여 입력은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 원에 비과세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세 월급은 380만 원이며, 총지급액은 그대로 400만 원입니다. 입력한 수당이 실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처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에서는 비과세지만 사회보험 보수에는 포함되는 특수 항목은 이 단순 모델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본인만 공제하면 1명이고,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으면 4명입니다. 이 중 간이세액표에서 차감 가능한 8~20세 자녀만 별도로 입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연령 등 요건과 가족 간 중복 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수가 11명을 넘으면 별표의 초과 가족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매월 미리 내는 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이며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연간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선택이 없으면 100%를 적용하며 80%·120%는 회사에 신청한 비율과 맞춰보세요. 세액표에서 자녀 차감을 뺀 뒤 선택 비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를 반영해 0원으로 계산합니다.
공단에 신고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전년도 보험료 정산, 비과세 항목, 상여금과 감면 적용을 순서대로 보세요. 이 계산기는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10원 미만 절사하는 추정 방식이며 실제 분담·고지 단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여 별도 지급, 중도 입·퇴사 일할 급여, 보험료 지원·휴직·국외근무·보수 외 소득 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별 공제표의 연간 합계도 연말정산 전 추정액입니다.
오류 제보나 기준 변경 안내는 insight.data@kakao.com으로 보내주세요. 개인정보가 있는 명세서나 계좌 정보 대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상 입력 조건을 알려주시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간이세액표 소득세를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금액과 가족 정보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분석 서비스에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