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예상 주휴수당·주급을 계산하세요. 주 15시간 기준, 개근과 근로관계 유지 조건을 확인하고 계산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통상시급·월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세요. 밤 10시 이후 가산, 휴일 8시간 구분, 5인 미만 조건과 기본 근로대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최소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성인 일반 근로·주 40시간 계약의 확인된 근로시간을 지원하며, 단시간·유연근무·적용 제외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은 날짜별로 8시간을 나누어 합산합니다. 5인 미만의 약정 가산,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 기지급 수당·보상휴가·세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실제 근로시간 합계 744시간은 계산 범위이며 근로시간의 법적 허용 한도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일반 사업장을 기준으로 기본 근로대가는 통상시급 ×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연장·휴일 시간은 겹치지 않게 분류하고, 22시~06시의 야간근로에는 50%를 추가합니다.
| 근로 유형 | 가산율 | 야간과 겹칠 때의 근로대가 |
|---|---|---|
| 일반근로 | 0% | 100% + 야간 50% = 150% |
| 휴일 외 연장 | 50% |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
| 휴일 하루 8시간 이내 | 50% | 100% + 휴일 50% + 야간 50% = 200% |
| 휴일 하루 8시간 초과 | 100% | 100% + 휴일 100% + 야간 50% = 250% |
아니요. 평일 20~23시에 3시간 연장근로하고 휴게가 없다면 연장 3시간, 그중 야간 1시간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일 때 기본 36,000원 + 연장 가산 18,000원 + 야간 가산 6,000원 = 60,000원입니다.
그날 첫 8시간과 초과 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중 야간이 2시간이고 시급이 12,000원이면 근로대가 합계 204,000원, 이 중 가산액은 84,000원입니다. 서로 다른 휴일에 6시간씩 일한 것은 첫 8시간 구간에 12시간을 입력합니다.
제56조의 법정 가산과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구분합니다. 이 계산기는 5인 미만 선택 시 법정 가산만 제외합니다. 근로계약·단체협약의 약정 가산,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별도 확인하세요.
기본 근로대가가 월급에 포함되었거나 같은 시간에 대한 수당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도 이 결과와 별도입니다. 야근수당 가이드의 급여명세서 비교 순서로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일: 2026-10-01. 이 도구는 확인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계산하며 근로시간의 적법성·체불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겹쳐도 기본 근로대가는 한 번만, 가산액은 항목별로 계산해요. 기준 확인: 2026-10-01
조건을 입력하거나 예시를 넣고 계산해보세요. 기본 근로대가와 가산수당을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연장 +50% · 야간 +50%
휴일 첫 8시간 +50% · 초과분 +100%
‘야근’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시간과 근로 유형이 중요해요. 정규 근무라도 밤 10시 이후 시간에는 야간 가산을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