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야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월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세요. 밤 10시 이후 가산, 휴일 8시간 구분, 5인 미만 조건과 기본 근로대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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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용하세요

  1. 1통상시급 또는 월 통상임금과 기준시간을 넣고 상시근로자 수·근로 유형을 확인하세요.
  2. 2휴게시간을 뺀 근로를 일반·연장·휴일 첫 8시간·휴일 초과분으로 나누세요. 그중 22시~06시 야간시간을 별도로 입력합니다.
  3. 3기본 근로대가, 연장·휴일·야간 가산액과 합계를 확인하고 이미 받은 월급·수당과 구분하세요.

사용 전 알아두세요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최소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성인 일반 근로·주 40시간 계약의 확인된 근로시간을 지원하며, 단시간·유연근무·적용 제외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은 날짜별로 8시간을 나누어 합산합니다. 5인 미만의 약정 가산,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 기지급 수당·보상휴가·세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실제 근로시간 합계 744시간은 계산 범위이며 근로시간의 법적 허용 한도가 아닙니다.

야근수당 계산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5인 이상 일반 사업장을 기준으로 기본 근로대가는 통상시급 ×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연장·휴일 시간은 겹치지 않게 분류하고, 22시~06시의 야간근로에는 50%를 추가합니다.

기본 근로대가 100%에 더하는 법정 가산율
근로 유형가산율야간과 겹칠 때의 근로대가
일반근로0%100% + 야간 50% = 150%
휴일 외 연장50%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휴일 하루 8시간 이내50%100% + 휴일 50% + 야간 50% = 200%
휴일 하루 8시간 초과100%100% + 휴일 100% + 야간 50% = 250%

야근 3시간이면 모두 야간수당이 붙나요?

아니요. 평일 20~23시에 3시간 연장근로하고 휴게가 없다면 연장 3시간, 그중 야간 1시간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일 때 기본 36,000원 + 연장 가산 18,000원 + 야간 가산 6,000원 = 60,000원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어떻게 나누나요?

그날 첫 8시간과 초과 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중 야간이 2시간이고 시급이 12,000원이면 근로대가 합계 204,000원, 이 중 가산액은 84,000원입니다. 서로 다른 휴일에 6시간씩 일한 것은 첫 8시간 구간에 12시간을 입력합니다.

5인 미만이면 야근한 시간의 임금도 없나요?

제56조의 법정 가산과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구분합니다. 이 계산기는 5인 미만 선택 시 법정 가산만 제외합니다. 근로계약·단체협약의 약정 가산,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별도 확인하세요.

결과를 월급에 그대로 더하면 되나요?

기본 근로대가가 월급에 포함되었거나 같은 시간에 대한 수당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도 이 결과와 별도입니다. 야근수당 가이드의 급여명세서 비교 순서로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일: 2026-10-01. 이 도구는 확인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계산하며 근로시간의 적법성·체불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